해외주식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렸더라도, 22%에 달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도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RIA 계좌의 한시적 절세혜택 조건, 매도 시기별 감면율, 주의사항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1. RIA 계좌(국내시장 복귀계좌)란?
RIA 계좌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전용 계좌로 이전해
매도한 후, 환전한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국내 주식, 주식형 ETF, 펀드 등)에
재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대폭 공제해 주는 특례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해외 자본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고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절세 카드입니다.
- 대상
자산: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 수량 한도 내
- 납입
및 매도 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최대 5,000만 원
- 기본
요건: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환전
대금을 국내 자산에 1년 이상 보유/유지
2. 매도 시기별 RIA 절세혜택 감면율 비교
RIA 계좌는 매도 결제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빠르게 실행할수록 더 높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절세
시뮬레이션 예시
해외주식 매도 차익으로 발생할 양도소득세가 약 385만 원일 경우:
- 일반
계좌 이용 시: 385만 원 전액 납부
- 5월 이전 RIA 매도 시: 0원 (100% 절감)
- 6~7월 RIA 매도 시: 약 77만 원 납부
- 8~12월 RIA 매도 시: 약 193만 원 납부
3. RIA 한시적 절세혜택을 극대화하는 활용 방법
RIA의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프로세스와 운용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해외주식 대체 입고 및 매도
기존 증권사 일반 계좌에 있던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대체
출고/입고한 뒤, 해당 계좌 내에서 직접 매도해야
세제 혜택 대상이 됩니다. 다른 계좌에서 매도하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내 시장 재투자 및 1년 의무 유지
매도 대금은 원화로 자동 환전되며, 이 자금으로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ETF,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거나 예탁금 상태로
최소 1년 간 유지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원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경우 절세
혜택이 전부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국내 투자로 발생한 원금 초과 수익금은 수시 출금 가능)
4. RIA 계좌 이용 시 주의해야 할 패널티 요건
RIA 절세 혜택을 이용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조항은 타 계좌에서의
해외주식 신규 매수 제한입니다.
- 해외주식
신규 매수 시 감면 비율 차감: RIA 계좌를 운용하는 동안, 본인 명의의 타 계좌(일반 계좌, ISA, 연금저축 등)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 투자 ETF/펀드를 신규 순매수하면 RIA 소득공제 한도가
비례하여 차감됩니다.
- 매수
시기별 가중치 차등: 상반기(1~5월)에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면 매수액의 100%가 차감
금액으로 반영되므로, RIA 혜택을 노린다면 해당 연도에는 타 계좌를 통한 해외 자산
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결론 및 요약
해외주식 수익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RIA 한시적 절세혜택은 2026년 한 해 동안만 제공되는 기회입니다.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절한 매도 시점을 잡아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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